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21조(학교현장실습)
①
학교현장실습은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4주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습 시기는 매학년도 1학기 중으로 하며,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등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