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21조(학교현장실습)
① 학교현장실습은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4주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습 시기는 매학년도 1학기 중으로 하며,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등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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