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22조(실습학교 선정)
①
실습학교는 학생 본인이 섭외하여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은 안정적인 실습 운영을 위해 학과별 협력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사범대학 부속 중ㆍ고등학교 및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사범대학 지정 협력학교로 우선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