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23조(교육봉사활동)
①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당 30시간, 총 2학점 6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봉사활동 시기는 졸업학기 방학 전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생은 봉사활동 실시 전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활동 종료 후 실적을 인정받아야 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기관에서 학생이 가진 재능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