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24조(실습경비)
학교현장실습에 소요되는 실습비는 원칙적으로 실습생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사범대학 학생 및 협력학교 파견 등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