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25조(교육실습 대체)
교직이 적성에 맞지 않아 자격 취득을 포기하는 경우 교육실습 대신 교직 타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