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25조(교육실습 대체)
교직이 적성에 맞지 않아 자격 취득을 포기하는 경우 교육실습 대신 교직 타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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