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26조(산업체현장실습)
①
공업계 표시과목에 지정된 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졸업 전까지 4주 이상의 산업체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산업체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산업체로부터 산재보험 가입(예정)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