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27조(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①
교직과정 이수 기간 중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응시하여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매 학기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교학행정팀에서 공지한다.
③
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상담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 학기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