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28조(성인지 교육)
① 교직과정 이수 기간 중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2회 이상, 사범대학 학생은 4회 이상의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2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사범대학 학생의 경우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교육은 교육부 기준에 부합하는 특강, 온라인 강좌, 워크숍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수 여부는 P/F(Pass/Fail)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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