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29조(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① 교직과정 이수 기간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관련 전문학과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3시간 이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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