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30조(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①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대상자에 한해 개인의 동의를 얻어 대학에서 성범죄 이력을 확인한다.
②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대상자는 마약류 중독여부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