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31조(검정대상)
무시험검정 대상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대학생 포함)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제반 교직 이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