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33조(심사기준)
①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4년 이후 선발자 포함)의 성적 기준은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성적 산출 시 전공과목은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영역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③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 등 기타 합격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④
영양교사는 영양사 면허증을,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