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34조(검정절차)
①
학과장은 무시험검정 대상자의 이수 내역을 1차 사정하여 교학행정팀으로 제출한다.
②
교학행정팀은 결격 사유 등을 검토한 후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