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35조(자격증 수여)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고 졸업이 확정된 자에게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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