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36조(자격증 재발급 및 정정)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그 밖의 기재사항이 변동이 있을 경우 재발급신청서 또는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