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37조(목적)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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