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3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에 대한 검정 실시에 관한 사항
2.
대학이 정하는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교직 복수 및 연계전공 이수자 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교원양성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원양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