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39조(구성)
① 위원회는 사범대학장, 교육대학원장, 특수교육대학원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사범대학 각 학과장 및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천안캠퍼스 교직PD, 외부인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범대학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범대학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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