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4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