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4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