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4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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