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45조(보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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