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46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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