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과정 운영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4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동 시행규칙 및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준용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