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조교 임용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2조(구분)
① 조교는 학사조교 AㆍB, 임상실습조교, 연구조교, 수업조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4.2.25., 2014.12.3.>
② 수업조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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