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조교 임용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3조(임용자격)
조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4., 2017.1.27.>>
1. 학사조교 A는 우리 대학교 대학원 ㆍ 전문대학원 ㆍ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개정 2017.1.27.>
2. 학사조교 B는 대학졸업 이상인 자(대학원 ㆍ 전문대학원 ㆍ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개정 2017.1.27.>
3. <삭제 2014.12.3.>
4. 임상실습조교는 대학 졸업자 중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 <신설 2014.2.25.> <개정 2017.1.27.>
5. 연구조교는 대학원 ㆍ 전문대학원 ㆍ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은 대학졸업 이상인 자) <개정 2017.1.27.>
6. <삭제 2014.12.3.>
7. <삭제 20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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