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조교 임용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4조(임용절차)
조교의 임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조교 AㆍB, 임상실습조교 및 연구조교는 대학(원)장이 소속 캠퍼스 교무처장에게 추천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4.2.25., 2014.12.3. 2015.4.1., 2016.2.24.>
2. 부설연구소의 조교는 소장이 소속 캠퍼스 교무처장에게 추천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4.12.3. 2015.4.1., 2016.2.24.>
3. <삭제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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