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조교 임용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5조(제출서류)
① 학사조교 AㆍB, 임상실습조교 및 연구조교의 신규임용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5., 2014.12.3.>
1. 조교임용 추천서 [별지 서식 1] 1부
2. 학력증명서(학사 이상) 각 1부
3. <삭제 2024.4.30.>
4. 기본증명서(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1부 <개정 2024.4.30.>
5. <삭제 2024.4.30.>
6.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서(연구조교 제외) 1부
7. 근로계약서 또는 복무협약서(연구조교 제외) 2부 <개정 2024.4.30.>
② <삭제 2014.12.3.>
1. ~ 6. <삭제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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