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조교 임용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6조(조교배정)
① 학사조교 AㆍB, 임상실습조교 및 연구조교는 대학(원) 학과(전공)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지원(외부, 국가지원)이 필요한 연구소 및 센터는 학사조교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24., 2014.2.25., 2014.6.11., 2014.12.3.>
② <삭제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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