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조교 임용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7조(직무)
조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보조한다.
1. 학사조교 AㆍB는 교수의 교육보조, 학생지도 및 학사에 관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삭제 2014.12.3.>
3. 연구조교는 학과(전공) 교수의 연구자료 조사·정리 업무를 담당한다.
4. <삭제 2014.12.3.>
5. 임상실습조교는 학과(전공)의 임상실험실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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