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조교 임용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8조(임용기간)
① 조교의 임용일은 매학기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사조교 AㆍB 및 연구조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③ <삭제 2014.12.3.>
④ <삭제 2014.12.3.>
⑤ 임상실습조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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