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조교 임용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9조(재임용)
① 제8조제2항 및 제5항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에 대해서는 소속 학과(전공) 학과장(주임교수) 또는 대학(원)장의 재임용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서식 2의 조교 재임용 심사평정표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삭제 2014.12.3.>
③ 제1항의 임기만료자에 대한 재임용 심사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자로 면직된다. <개정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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