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조교 임용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11조(복무)
조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관계 법규 및 우리 대학교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