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조교 임용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13조(보수)
① 학사조교 A는 장학금(학비감면 등)을 지급한다.
② 학사조교 B의 보수는 교직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연구조교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3.>
③ <삭제 2014.12.3.>
④ 임상실습조교의 보수는 교직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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