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조교 임용규정 ( : 2026년 08 월 31일)

제15조(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포함)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지될 때
3.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될 때
4.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5.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때
6. 7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 또는 연간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7. <삭제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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