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우수연구사업단 학술상 운영규정 ( : 2026년 09 월 30일)

제2조(선발규모)
우수연구사업단 학술상의 선발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의 결과 적격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표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죽전캠퍼스 : 1개 사업단 또는 연구소
2. 천안캠퍼스 : 1개 사업단 또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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