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연구사업단 학술상 운영규정 ( : 2026년 09 월 30일)
제2조(선발규모)
우수연구사업단 학술상의 선발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의 결과 적격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표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죽전캠퍼스 : 1개 사업단 또는 연구소
2.
천안캠퍼스 : 1개 사업단 또는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