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우수연구사업단 학술상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사업단 : 정부재정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 중인 사업단으로 최근 1년간(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 연도 8월 31일까지) 사업비 수주실적이 있고 사업분야의 성과가 우수한 사업단으로 한다. 다만, 최근 2개 학년도(전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 연도 8월 31일까지) 내에 우수연구사업단 학술상을 수상한 사업단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 2. | 연구소 : 정부재정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 중이며 KCI에 등재된 부설연구소 혹은 국가지원연구센터로 최근 1년간(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 연도 8월 31일까지) 사업비 수주실적이 있고 사업분야의 성과가 우수한 연구소로 한다. 다만, 최근 2개 학년도(전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 연도 8월 31일까지) 내에 우수연구사업단 학술상을 수상한 연구소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