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우수연구사업단 학술상 운영규정 ( : 2026년 09 월 30일)

제4조(심사절차)
우수연구사업단 학술상 수상기관은 사업비 수주실적과 사업분야 성과가 우수한 사업단, 연구소 중에서 연구처장이 캠퍼스 별 3배수를 추천하고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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