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연구사업단 학술상 운영규정 ( : 2026년 09 월 30일)
제5조(표창내용 및 시기)
①
우수연구사업단 학술상 수상기관에게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②
우수연구사업단 학술상은 매 학년도 개교기념식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