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우수연구사업단 학술상 운영규정 ( : 2026년 09 월 30일)

제5조(표창내용 및 시기)
① 우수연구사업단 학술상 수상기관에게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② 우수연구사업단 학술상은 매 학년도 개교기념식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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