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강학술상 운영규정 ( : 2026년 09 월 30일)
제2조(표창종류 및 인원)
연강학술상의 표창종류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표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1.
연구업적 부문 : 6인 <개정 2026.9.30.>
2.
산학협력 부문 : 6인 <개정 2026.9.30.>
3.
의학 특별상 : 1인 <신설 2026.9.30.>
4.
치의학 특별상 : 1인 <신설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