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연강학술상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30.> |
| 1. | 연구업적 부문 : 조교수 및 부교수 중 최근 1년간(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말일까지) 상위 저널에 게재한 학술논문 업적이 우수한 교원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및 직전 연도 연구업적 우수교원상을 수상한 교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9.30.> |
| 2. | 산학협력 부문 : 조교수 및 부교수 중 기준 연도(전년도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 내 산학협력 업적이 우수한 교원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및 직전 연도 산학협력 우수교원상을 수상한 교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9.30.> |
| 3. | 의학 특별상 : 의과대학에 2년 이상 재직한 임상교원 중 최근 1년간(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말일까지) 국내·외 저명 학술상을 수상하였거나, 해당 전공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실적 및 대형 임상연구 성과를 배출한 교원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및 2년간 해당 특별상을 수상한 교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9.30.> |
| 4. | 치의학 특별상 : 치과대학에 2년 이상 재직한 임상교원 중 최근 1년간(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말일까지) 국내·외 저명 학술상을 수상하였거나, 해당 전공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실적 및 대형 임상연구 성과를 배출한 교원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및 2년간 해당 특별상을 수상한 교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