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연구업적 부문 수상자는 학술논문 업적이 우수한 교원 중에서 연구처장이 5배수를 추천하고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6.9.30.> |
| ② | 산학협력 부문 수상자는 산학협력 업적이 우수한 교원 중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장이 4배수를 추천하고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6.9.30.> |
| ③ | 의학 특별상 수상자는 연구실적 및 임상연구 성과가 우수한 교원 중에서 연구처장이 4배수 이내를 추천하고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신설 2026.9.30.> |
| ④ | 치의학 특별상 수상자는 연구실적 및 임상연구 성과가 우수한 교원 중에서 연구처장이 4배수 이내를 추천하고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신설 2026.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