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강학술상 운영규정 ( : 2026년 09 월 30일)

제4조(심사절차)
① 연구업적 부문 수상자는 학술논문 업적이 우수한 교원 중에서 연구처장이 5배수를 추천하고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6.9.30.>
② 산학협력 부문 수상자는 산학협력 업적이 우수한 교원 중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장이 4배수를 추천하고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6.9.30.>
③ 의학 특별상 수상자는 연구실적 및 임상연구 성과가 우수한 교원 중에서 연구처장이 4배수 이내를 추천하고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신설 2026.9.30.>
④ 치의학 특별상 수상자는 연구실적 및 임상연구 성과가 우수한 교원 중에서 연구처장이 4배수 이내를 추천하고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신설 202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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