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강학술상 운영규정 ( : 2026년 09 월 30일)
제5조(표창내용 및 시기)
①
연강학술상 수상자에게는 표창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개정 2026.9.30.>
②
연강학술상은 매 학년도 2학기 전체 교원연수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