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2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변경 2006.9.11)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