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25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변경 2006.9.11)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