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25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설립자의 창학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신설 200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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