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25조의3 (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재직이사는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변경 2007.10.22)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및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변경 2007.10.22)
③ (삭제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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