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재직이사는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변경 2007.10.22) |
| ② |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및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변경 2007.10.22) |
| ③ | (삭제 2007.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