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25조의4 (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고,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변경 2007.10.22)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 하는 자(의원 중) 2인
3. 부속중ㆍ고등학교, 단국공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위원 중) 1인
②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변경 2007.10.22)
③ 개방이사의 추천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변경 2007.10.22)
④ (삭제 2007.10.22)
⑤ (삭제 2007.10.22)
⑥ (삭제 2007.10.22)
⑦ (삭제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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