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이사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 ②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 ④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 ⑤ | (삭제 2006.9.11) |
| ⑥ |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로 선임하며,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6.9.11, 변경 2007.10.22) |
| ⑦ | (삭제 2007.10.22) |
| ⑧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 1. |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 2. |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 3. |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신설 2006.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