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중등교육 및 사회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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